유고결석 인정 신청 위치 변경에 따른 안내
신규 시스템(nDRIMS) 사용 개시에 따라,
기존 mDRIMS(uDRIMS)에서 신청하던 '유고결석 인정 신청' 위치가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유고결석 인정 신청서 발급 안내>
1. 유고결석 인정 신청서 발급
가. 신청 대상: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48조(유고결석) 유고결석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신청 기간: 유고결석 사유발생 2주 이내에 승인받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교원에게 제출
다.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