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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학기 실시간 원격수업 시행 관련 유의사항 안내 (구성원 윤리 및 저작권)

등록일 2021-03-08 작성자 학과관리자 조회 1264

2021-1학기 실시간 원격수업 시행 관련 유의사항 안내 (구성원 윤리 및 저작권)

  2021-1학기 동국대학교 교육윤리헌장 및 대학 자문변호사 자문의견서를 바탕으로 실시간 원격수업 중 발생 가능한 교원 및 학생의 교육윤리문제 및 저작권 문제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교원 및 학생 교육윤리문제 : 동국대학교의 모든 교원과 학생은 올바른 교육문화 조성을 위해 ‘동국대학교 교육윤리헌장’ 내 ‘교원의 교수윤리’와 ‘학생의 학습윤리’를 반드시 준수 (붙임1. 동국대학교 교육윤리헌장 참조)   . 저작권 관련 문제 : 비대면강의(온라인강의) 진행에 따라 강의에서 사용하는 PPT, 동영상 등 각종 자료는 교원의 저작물이거나 타인의 저작물로 저작권법 보호대상임. 따라서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강의자료를 사용할 경우 문제 발생   1) 저작물 사용 가능 여부 및 범위 - 우리대학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제2014-8호)에 따라 보상금수령단체(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포괄적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수업 목적의 저작물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급 - 따라서, 강의교원은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또는 공중송신 가능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함) - 수업을 받는 재학생은 위의 범위 내에서 활용 가능 ※‘수업목적’이란 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으로서 대학의 장에 의한 관리, 감독하의 대면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원격수업(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정보통신매체 등을 활용한 온라인 수업 포함)에 제공할 목적을 지칭함   2) 저작권 관련 한국저작권위원회 관련 사례 : 붙임2.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사례집’ 참조   3) 기타 저작권 관련 유의사항(금지행위) - 교육목적이라 하더라도 개인이 운영 중인 유튜브 혹은 네이버 블로그 등을 활용한 교육자료는 제3자의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저작권법에 맞게 수업자료를 제작해야 하며, 모든 저작권자가 해당 교육자료에 대해 다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쟁은 발생할 수 있기에 각별히 주의 요망 - 강의자료를 수강생 본인 외 제3자에게 배포(출력물), 전송(파일 업로드) 하는 행위는 금지 - 강의자료가 게시된 저장장소 등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알려주는 행위, 강의자료에 부착된 복제방지조치를 무력화하는 해킹 행위 금지